오늘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정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관공서를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보에 대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신청자가  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도 할 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을 하는 서비스를 확인을 하기전에 먼저  각 급여에 내용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을 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급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부교재비로 1인당 3,9200원을 1년에 1회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중학생인 경우에는  부교재비로 1인당 39,200원을 연 1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학용품비가 또 지급이 됩니다. 학용품비는 1년2회를 지급을 받아서  학기장 26,650*2 회를 받아서 53.300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입학료 ,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교과서(부교재비)로 1년에 1인당 131,300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비로 1인당 26,650원을 연 2회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교육급여)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되어서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보통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충족이 되어서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럴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소득확인과 금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대상자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교육부에서 해당 지원을 받을 수가 잇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가 충족을 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28%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중위소득 28% 이하 이지만  2017년까지 중위소득 30%까지 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상이 되면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를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참고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을 하여서  사위,며누리,계부,계모인 경우에는  부양의자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게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을 받습니다.

 

예을 들어서 1인 가구인 경우에 생계급여액은 437,457원입니다.  그리고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50,000원 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 지급을 받는 급여액은 437,457 - 150,000  = 287,460 원 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을 하기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준비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원을 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급여 입니다.

 

해당 급여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기준이 모두 충족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구원에 따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은  임차료 지원와 수선유지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전월세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자가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란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아래 표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잇는 대상자는 2종 수급권자인 경우에  의료급여기관에 입원을  하여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를 하였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종 수급권자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맟춤형 급여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과 어떤 급여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복지로"로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하여도 되고 주소창에 직접 위 사이트 주소를입력을 해서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을 하여주세요!

 

 

복지로 사이트가 열리면  왼쪽에 있는  복지서비스정보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클릭을 하여주세요!

 

 

왼쪽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을 하여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클릭을 하여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분의 신청조건을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하여보세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 급여 항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를 해서  자격이 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윈도우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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